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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례도 못치르고 화장되는 메르스 사망자, 문전박대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4번 환자였던 A씨(46·여)는 16일 퇴원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음압병실에 홀로 격리돼 있는 동안 아버지(76·3번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 담관암·천식·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던 아버지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돌보다 함께 감염된 A씨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 동생(44·10번 환자)도 메르스로 중국에 격리된 상태라 임종을 못 지켰다.


사망자 대부분은 가족들 역시 환자이거나 자택 격리상태다.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3번 환자의 가족처럼 임종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메르스 사망자 가족 중 한 명은 “원래 아팠던 분이라고는 해도 이렇게 준비 없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가족들이 다같이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서둘러 화장부터 해야 한다는 게 한이 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는 장사법에 따라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의 시신은 2차례 밀봉한 뒤 그대로 화장시설로 간다.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화장하기 때문에 염습이나 방부처리는 할 수 없다. 장례식은 화장이 끝난 뒤 치르도록 안내되고 있다. 화장시설에도 가지 못하는 유족도 많다. 대부분 격리돼 있는 탓에 1~2명 정도만 화장절차를 지켜보는 정도다. 이날 숨진 42번 환자(54·여)까지 메르스 환자 5명의 화장을 도운 이상재 한국노년복지연합 장례분과 위원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화장시설에서 메르스 사망자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 지침이 내려온 뒤부터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했다.


가족들이 메르스 사망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화장시설들이 메르스 사망자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병원, 화장시설 등에 지침을 내렸다. 우선 가족들이 마지막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알리고, 임종을 원하는 가족은 개인 보호장구(마스크·장갑·고글·보호복 등)를 갖추고 병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립화장장, 경기 수원연화장, 대전 정수원을 메르스 사망자 화장시설로 지정했다. 메르스 사망자 화장은 일반 사망자의 화장이 끝난 오후 4시 이후에 이뤄진다.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경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에 드는 비용, 화장에 드는 비용 등 가액이 나오면 합산해 장례 관련비용 중 실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나 가족을 꺼리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경기 평택에서는 이날 사망자 한 명이 장례식장 여러 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숨진 이가 메르스 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망자는 격리 대상자였지만 잠복기가 끝난 뒤 격리 상태에서 해제됐었다. [사진 : 세종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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