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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시민단체, 일본법원에 문화재 반환 행정소송

한국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는 9일 도굴 의혹이 있는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한국산 문화재를 한국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도쿄국립박물관이 보관중인 일명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중 조선왕실유물, 경주금관총 유물, 창녕출토유물, 부산 연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등 일제 강점기에 도굴된 것이 유력해 보이는 34점에 대해 '소장 중단'을 요구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1870∼1964)가 1910∼1950년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한 1천여 점의 문화재로, 오구라 사후인 1982년에 그의 아들이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피고(도쿄국립박물관 운영자인 국립 문화재기구)가 도굴품이나 도난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구라 컬렉션을 기증받은 것은 국제박물관 협회의 윤리강령(2조 3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 보관을 중지하고 원산국 반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작년에도 도쿄국립박물관에 오구라 컬렉션 34점의 '소장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 단체는 작년 8월 도쿄 간이재판소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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