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들거나 나이가 많은 동물을 버리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해 키우는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지금 버려진 동물을 지자체가 수거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키우고 있지만, 버리기 전에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는 처음 도입된다"며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위주로 시범실시하면서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한 동물은 입양을 추진하고 입양되지 않으면 분양, 안락사, 방사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때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다.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으로 관리해야 할 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25개소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19년까지 3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동물등록방법이 내장형으로 일원화된다. 농식품부는 2013년, 전국 17개 시도에 동물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동물 몸 속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몸 외부에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외장형,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외장형과 인식표는 동물 소유자가 쉽게 뗄 수 있어 2016년부터는 무조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장형과 인식표는 쉽게 장치를 제거하고 동물을 유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며 "동물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등록대상 반려견 160만마리 가운데 절반인 86만마리가 등록을 한 상태며, 내장형과 외장형(인식표 포함)은 6:4로 내장형이 더 많다.
반려동물을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사설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미용, 훈련, 위탁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반려동물 사료기준에 건강기능사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증과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도 마련된다.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동물의 경우 가축별로 사육-운송-도축 각 단계마다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설정한다. 즉 동물 운송시 적정 운송밀도는 얼마인지, 차량구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장에 대해서는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을 지정해 관리감독한다.
현재 산란계, 돼지, 육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동물복지인증제를 유기축산인증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축산물에 대해 유기, 무항생인증 등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부여하는 동물복지인증제를 연계할 방침"이라며 "유기축산인증과 동물복지인증 기준을 일치시켜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복지인증제를 산란계, 돼지, 육계 이외의 가축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인증 참여로 생산량이 줄거나 매출이 줄어든 축산농가에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직불제도 도입한다.
추가 기사 --> 농식품부 반려견 내장칩 일원화 입장 선회
농림축산식품부이 반려견의 내장칩 일원화에 대한 반발이 우세해지자 입장을 선회했다. 농축산식품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던 내장칩 일원화의 시행여부 등까지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29일 반려견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과 관련해 이를 우려하는 반려견 소유자 등의 목소리가 커지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 향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쳐 보완대책과 시행 시기는 물론 시행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