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복사한 후 보관할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모은 지문정보는 2019년까지 없애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금융업권별 협회에 전달했다. 이는 201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회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토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할 때는 지문정보를 가려야 한다. 또 보관 중인 지문정보도 2019년까지 파기해야 하지만, 서류보관 등의 이유로 파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보이지 않게 가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문정보 파기 진행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며 "파기 조치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분주해졌다. 앞으로 고객 동의없이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는 것은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이미 보관해놓은 서류에서 지문정보만 없애는 일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업권별 협회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중이다. 업권별 희비는 갈리고 있다. 은행·카드사가 지문정보 보관이 많은 편인데 견줘 손해보험·증권사 쪽은 파기할 지문정보가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