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방지에 도움 주는 ‘스마트 패션 속옷’ 개발
(주)IMG Corporation(대표 장동훈, http://www.iamground.net)은 속옷 원단에 프린팅 되어 있는 고유 패턴(문자, 이미지, 그래픽)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패션 속옷’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패션 속옷’은 고유 패턴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 또는 온라인에 입력하면 개인 정보가 보호자에게 전송되는 미아․실종 방지 제품으로 장애우, 치매노인, 미취학 아동 등의 실종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속옷과 증강현실 기반 APP 기술을 연동하는 IT & 제조 융합 신기술 제품으로 사용자들이 속옷에 있는 고유의 패턴을 통해 다양한 감성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다. IMG Corporation 장동훈 대표는 “한해 평균 4만 명 이상의 실종자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스마트 패션 속옷’을 개발하게 됐다. 이제는 단순히 속옷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 스마트 속옷으로서 기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IMG Corporation은 성수IT종합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4년 11월 ‘패턴 인식을 이용한 미아 방지 시스템 및 방법(특허 제10-1465110호)’ 특허 등록 완료하였다.
바다 밑 실종자도 찾아내는 휴대폰 기술, 최초 개발
KT(회장 황창규, @olleh)와 삼성전자(대표이사 권오현, @samsungtomorrow)는 세계 최초로 D2D 디스커버리 기술을 이용해 단말간 탐색 및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재난용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D2D 디스커버리(Device to Device Discovery)는 단말 간 직접 통신(D2D)을 통해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낸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서비스 모델이 구체화된 바 없는 최신 기술이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D2D 디스커버리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상대 단말기를 LTE 주파수를 이용해 탐색한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단계별로 알람을 울린다. 이 기술이 상용되면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상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업계는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 이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3GPP :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 작성을 목적으로 이동통신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 1998년 12월에 개설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일본전파산업협회(ARIB), 일본통신기술협회(TTC), 중국통신표준협회(CCSA), 미국통신사업자연합(ATIS)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참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스마트 실종경보’ 앱 개발
경남경찰청은 15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실종 경보’를 경남 김해 지역에서 4월14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뒤에는 문제점을 개선해 경남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실종 경보’ 앱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사진·인적사항·특징 등 실종자 정보(사진)를 보내, 실종자를 찾는 데 스마트폰 사용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실종자 정보는 ‘스마트 실종 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만 전송되는데, 당장은 삼성 스마트폰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은 가까운 파출소·지구대나 경찰서 아동청소년계로 가서 아이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도록 안내한다. 동의서를 받는 것은 실종자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허위신고도 걸러내기 위해서다. 동의서 작성이 끝나면, 해당 지역 경찰서는 실종된 아이의 정보를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즉시 전송한다. 정보를 제공받는 ‘일정 범위’는 상황에 따라 경찰이 결정하며, 발생 지점에서 반지름 1㎞까지로 한정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지적장애·치매 실종에 한정해 ‘스마트 실종 경보’ 앱을 사용할 방침이지만, 특정 지역에만 필요한 빙판길 주의 안내, 범죄수배자 검거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경덕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한정된 지역에 즉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앱이 진작에 개발·보급됐다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승객들에게 즉시 탈출하라는 안내문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에선 4886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735건이 미성년·지적장애·치매 실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