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슈퍼개미’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눈길을 끌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종업원(여·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폭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에 출연해 '슈퍼개미'라는 명성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