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병원비 위해 5만 원권 위조한 20대
하동경찰서는 16일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20대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21)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하동군 금남면의 한 마트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든 5만 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구입하고 또 1만 원권으로 교환하는 등 하동 지역 마트에서 5만 원권 8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위조지폐를 이상하게 여긴 금남면 한 마트 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ㄱ 씨는 애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키우던 애완견 병원비 41만 원 마련을 위해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