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영안실 냉동고 앞 되살아난 기적, 가족들은 신병인수 거부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 A씨의 목 울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해 A씨를 치료받게 했다. 그러나 A 씨의 가족들은 이 60대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 거부 이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