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유로 돼 있는 임야나 산을 팔려고 했는데, 그 땅에 소유자를 알 수없는 묘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함부로 파헤치기는 어렵다. 단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묘지가 있는 경우라면 괜찮은데, 묘지의 주인이 이장에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묘지가 있는 땅의 경우 묘지의 이장비까지 계산해서 매매가액을 정해야 한다. 묘지의 개수를 세어 땅을 매매했는데도, 땅을 고르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묘지가 발견돼 땅에 대한 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분묘의 개수 때문에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묘지를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린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 때 묘지의 소유자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를 개장하면 될 것이다. 현재 이를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들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 됐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생긴 묘지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의 시행시기에 따라 묘지의 처리 방법을 정리 해봤다.
▣ 그 묘지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그 묘지가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만약 그 묘지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묘지라면 법에 따라 공고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묘지를 화장하여 공설 납골묘에 안치하면 된다. 그러나 묘지의 연고자나 소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에 내가 소유 또는 연고가 있는 묘지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얻어 분묘(묘지)를 설치한 경우, 내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에 분묘를 철거한다는 약정 없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에 20년이 지나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내 묘지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특히 묘지의 소유자가 땅 주인에게 분묘의 이장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 '분묘기지권' 분쟁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