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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환, 건물 일부도 가능

중소병원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할 때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도 가능하게 됐다.

중소병원협의회는 14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사업’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전환시 건물 전체에 한한다는 전제조건을 폐지하고, 일부 시설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가 사업을 공고함에 따라 사업설명회를 오는 17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축 및 증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그 동안 추진해 온 전환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중소병협이 건의하고 이를 복지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소병협은 지난 6일 이와함께 신축이나 증축시에도 국고 보조를 해 줌과 동시에 국고보조비율을 상향 조정(50% ⇒ 70%)해 전환사업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치매병원에서 정신병동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환자 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줄 것은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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