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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용미리 서울시립묘지도 수목장 가능

한그루최대12위,40년,50만원,150평방cm이하 표시

 
- ▲ 서울시가 수목장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조성한 ‘수목형 자연장 전경
서울시민들이 시립 묘지에서 화장 처리된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樹木葬)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용미리 1묘지 1만4710㎡에 추모목 370그루로 구성된 ‘수목형 자연장’ 묘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날부터 서울시립승화원을 통해 수목장을 신청할 수 있다.

추모목의 총 수는 370그루로 나무당 최대 12위를 안치하면 최대 4440위를 안치할 수 있으나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 경사진 지형 등을 고려해 총 3065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꾸몄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민과 경기 파주·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시립 장사시설의 묘지나 납골당 사용자에게도 수목장이 허용된다. 사용료는 일반 시민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25만원이고 사용 기간은 40년이다. 안치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m 안팎 위치에 골분을 흙과 함께 지름 15㎝ 크기로 50㎝ 깊이에 묻는다. 한 나무에는 최대 12위 이내로 묻을 수 있고 골분 사이의 거리는 80㎝ 안팎을 유지한다.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면 동일 또는 유사 수종으로 대체해 심을 수 있다. 유족이 희망하면 150㎠ 이하의 크기로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한 표지를 설치해도 된다. 수목장 순서는 장지 맨 윗편의 왼쪽 나무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한 나무에서는 위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형 형태로 안치하도록 했다. 추모목은 사전에 예약할 수 없고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는 수목장 조성과정에서 파주시와 갈등을 빚었으나 인근 마을에 주민 편의시설과 도로 등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수목형 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 묘지가 전 국토의 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장이 합당한 장사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목형 장지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 ▲ 서울시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묘지에 조성한 자연장 묘역에 들어선 추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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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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