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15.9℃
  • 흐림서울 13.5℃
  • 대전 12.7℃
  • 대구 13.6℃
  • 울산 14.4℃
  • 광주 14.6℃
  • 부산 15.2℃
  • 흐림고창 13.4℃
  • 제주 17.5℃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으로 전환 추진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문제이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포함)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법안은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 한 실정”이라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환자인 국민에게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포토뉴스


고령자의 敵, 無爲로부터 벗어나자 -변성식 소장 고대로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가족과 사회의 주도권을 남성이 행사해온 가부장 제도가 시스템화되어 발전되어 왔다. 농업 사회의 형성과 함께 남성은 주로 경제적 생산과 외부 활동으로, 여성에게는 촉진적 역할로 가정 내 자녀와 가사에 집약적인 분업 구조가 형성되었고 구조적으로 남성 우위의 가부장제가 강화되어 왔다. 이 영향으로 남성들은 사회적 기대에 따라 강인해야 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어색함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게 만들고, 여성이 담당해온 부엌은 금남의 구역으로 각인시켰다. ​ 현대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물결은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경제 구조의 변화,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인한 남녀의 역할과 제도적 활동 영역의 확대로 커졌고 젠더 인식의 중요한 변화로 이어져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활발한 참여와 함께 누구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일부 고령의 남성들은 아직도 과거의 가부장적 관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낯선 풍습과 맞서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다. 평생을 부인의 혹은 자녀들의 당연한 부양을 받아오던 몸에 밴 생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혼자된 이들의 당황스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