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문제이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포함)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법안은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 한 실정”이라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환자인 국민에게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