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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대신 장례.간병서비스도 가능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장례 및 간병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물급부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업법 상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현물도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 상품을 가입해 특정 상황 발생 때 받는 보험급여 방식을 보험금 뿐 아니라 현물이나 서비스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보험금 대신 상조 지원을 받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의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유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분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안에 금융회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달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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