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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교황청, 가톨릭교도의 화장 및 散骨 허용

로마 교황청이 천주교식 장례를 치르는 신도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재를 자연에 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한 가톨릭 교구장이 자신의 시신을 화장한 뒤 산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긴 한 가톨릭교도 남성의 장례미사 집전을 거부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탈리아 아오스타 지방의 생테티엔교구장인 카르멜로 펠리코네 신부는 이 남성의 미망인에게 고인이 화장을 부탁했기 때문에 가톨릭의 부활 교리에 위배, 천주교식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펠리코네 신부는 시신의 유골 가루를 자연에 뿌리는 행위가 "죽음과 자연에 대한 다신교적 교감으로서 천주교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주교회의의 루치아노 파코미오 교리(敎理) 담당 주교는 그러나 펠리코네 신부의 주장이 옛날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명 전례(典禮) 학자인 실바노 시르보니 신부 역시 가톨릭은 본디 매장을 선호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화장이 용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화장은 고대(古代) 사회의 관습이었으나 가톨릭교도들은 전통적으로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땅에 묻히기를 바래 왔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가톨릭 일간 "아베니레"에 기고한 글에서 시르보니 신부는 "선택 사유가 가톨릭에 대한 신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화장을 택하는 교인도 천주교식 장례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은 지난 수백 년 간 육체가 "성령의 전당"이며 신도들은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화장을 금지해 왔으나 1960년 제2대 바티칸의회는 이러한 금지를 해제했다.

이탈리아도 2001년까지 화장된 시신의 재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이후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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