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02-2100-408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가장법 시행령
[시행 2011. 8. 31.] [대통령령 제23091호, 2011. 8.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0741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가장 대상자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는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등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고문 및 집행위원회(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되,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다.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의 범위(안 제6조)
국가장의 장례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되,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및 노제(路祭) 비용 등 국가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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