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문서 참조 -->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함.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④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토록 함.⑤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