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이 올해 초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가장매매 형식으로 빼돌렸던 90억원대 장례식장에 대해 반환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군 상조회 매각과정을 둘러싸고 고소ㆍ고발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같다는 소식이다.
보람상조는 H사가 라임 측과 가장매매 형태로 장례식장을 넘겨받았다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H사가 상조회 내부자산인 장례식장을 인수하면서 실제 자금거래 없이 등기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금융권에서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보람상조가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해 장례식장을 반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