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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영정·위패로 합장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영정·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합장을 위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2019년도에는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제3항 개정(2017.10.31)에 의해 2018년 2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정·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합장도 국립묘지에 안장·안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도 봉안할 수 없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윤명석 원장은 “신규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유골 안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 이해 및 홍보 강화로 임실호국원 봉안시설인 제2충령당 개인단에 모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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