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임대·위탁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인은 임대·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처는 "요양병원 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영업의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그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대 시설인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인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