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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순직소방관 장례식 예우 강화" 조례 입법예고

서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업무 중 순직할 경우에 대한 장례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은 경찰·군인과 달리 장례 기준이 없어 관례를 따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제도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례에는 장례 대상자 및 장례식 종류 및 주관자, 장례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등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시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등으로 치르고 예비비로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 중 시청장으로 치러진 사례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는 셈이다.  본부 관계자는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2월 법제심사 및 입법안을 확정한 후 3월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된다. 의결될 경우 4월 시의회를 거쳐 5월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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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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