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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카드 결제의 문제점

시민들의 장지로 이용되는 삼척시 공원묘원이 묘지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수납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삼척시 등봉동에 위치해 있는 시 공원묘원은 1998년 2월 개장 이후 단장묘의 경우 동절기 229만원, 하절기 217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15년 이후 15년씩 3차례 연장해 최장 6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묘지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수납하는 데다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기기마저 설치돼 있지 않아 장례식을 치르느라 몸과 마음이 바쁜 상주들이 헛걸음 하기 일쑤인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모(45)씨는 “부친 장례를 치르면서 당연히 카드결제가 될 것으로 믿고 발인 하루 전 공원묘원을 찾았는데, 현금 수납만 가능해 황당했다”며 “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카드결제가 되는 상황에 현금으로만 묘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묘지 사용료 가운데 118만8,000원이 석물비용이며, 석물공장에 이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관례화돼 있고 석물비용을 빼고 나면 시 수입은 105만여원에 불과한데 카드결제할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시 수입은 거의 없다”며 “개방 이후 20여 년 동안 묘지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타 시·군보다 사용료가 저렴하고 장례식장에 현금 수납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게첩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상당수 공원묘원은 묘지 사용료를 현금 수납해 오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석물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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