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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협동조합, 상조서비스 명목 20억 사기

장례용품 도·소매업과 상조서비스 위탁사업을 명목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조합대표인 박모(5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 이사 김모(56)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에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설명회를 열어 상조회와 수목장, 요양병원 등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조합원 423명으로부터 20억6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4월 다른 협동조합을 설립해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 협동조합과 상조회사를 설립해 조합원과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한 후순위 투자자의 민원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능화·대형화하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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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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