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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저래 소비자에게 불이익 초래

병원장례식장 입점업체, 과도한 하도급계약 부작용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일부 사립대 병원들의 하도급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월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수수료 형태로 계약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수수료율도 ‘폭탄’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수도권 대학병원들에 따르면 일부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매출액의 무려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율 65%에 꽃집 하도급 계약을 맺은 A대학병원의 경우 지난 1월 조리장(음식) 수수료율도 기존 35%에서 무려 20%포인트나 올려 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입점 업체가 6,000원짜리 사골우거지탕 한 그릇을 조문객에게 제공하면 3,300원을 병원이 가져가는 셈이다. 나머지 2,700원에서 이윤 등을 빼면 조문객은 1,000원 안팎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꼴이다.


A병원은 이달 초 임대료 방식의 편의점도 수수료 방식으로 바꾸고 새 업체를 공모해 뽑았는데 이 업체의 수수료율도 3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장의차량 역시 수수료율 35% 수준에서 현 업체와 재계약 했고, 커피전문점 등 나머지 업체들도 수수료율 방식으로 공모 중이다. 이 병원 하도급업체들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병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최소 수수료율(예정가격)이 매출액의 30~40%에 달해 응찰가를 무리하게 높여 쓸 수밖에 없다”면서 “매출이 안정적이어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인력을 줄이고 재료의 단가를 낮추거나 재활용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업계의 전반적인 수수료율 수준을 반영해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를 올리는 것은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예정가격 공개는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다.


수수료율 폭리는 비단 A병원만의 병폐는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성남 B대학병원 장례식장 조리장(음식) 등의 수수료율은 3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시의 C대학병원 관계자도 “50%를 넘는 곳이 많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들은 이 때문에 소비자와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율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담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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