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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장 아들, 장례식장 운영권 관련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의사 백모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7년 1월 고모씨를 만나 "보증금을 주면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해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학원 재단 이사장의 장남이긴 하지만 병원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줄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대 교수인 백씨는 백낙환 인제대 명예총장의 아들이다. 백 총장은 지난 3월 인제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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