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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장례비·치료비 국비 지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희생자의 장례비 및 부상자 치료비 등도 국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또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할 예정이다.


희생자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보험사)이 지급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선 지급 후 국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고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임차료, 각종 생필품 구입비 및 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 등 각종 제반비용은 이미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조치하고 있다.


문의: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02-210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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