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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부적합 이유, 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승소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 동산역인근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불허가 처분을 한 행정소송에서 덕진구청의 “승소”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광일라이프는 고랑동 605-25외 1필지에 대지면적 5,821㎡, 지상4층, 1개동, 연면적 2,920㎡의 장례식장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덕진구는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인근 농지 및 화훼단지 피해발생 우려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기준에 부적합해 2012년 8월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광일라이프는 전주시 덕진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2년 09월 행정심판이 기각됨과 동시에 2012년 11월 행정소송을 청구해 2013년 7월 1심에 이어 2013년 9월 2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결정이 내려지자 결국 상고를 포기하여 소송이 종결됐다.

 

고량동 장례식장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전주역 인근 (구)대한통운 부지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불허가 처분 소송은 1심 패소에 불복한 원고 ㈜헤븐이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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