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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장례식장 증축 말썽

구리시 인창동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A병원이 기존 병원건물 옆 건물 지하층에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배짱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병원은 두 건물의 지상 2층을 잇는 너비 2m, 길이 16m 가량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증축공사도 무단으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8월 3일 기존 병원건물(지상 6층) 옆에 지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3천514㎡ 규모의 별관 건물 지하 1·2층(1천143㎡)의 물리치료실과 운동처방실 등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 7일 교통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이를 무시한 채 8일부터 3일 동안 무허가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병원이 장례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병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축물 증축에 해당되는 통로 신축을 위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의 여유가 있는지 따진 뒤,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면서 “병원측이 이 같은 법규를 어겨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한편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장례식장 수탁자가 제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결통로와 관련해선 추후 인허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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