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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예드림 상조예적금 상품

우리은행이 피보험자 사망시 3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우리예(禮)드림 상조 예ㆍ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법정상속인이 300만원 상당의 상조서비스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은행 상조상품은 가입자가 지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발인 용품 및 장의 차량 등의 상조관련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동부화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는 우리은행이 고객을 위해 동부화재에 대납하는 형식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예드림 상조 예ㆍ적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여타 우리은행 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다. 적금의 경우 3.6%(3년 기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3년짜리 정기적금에 통상 적용되는 금리는 4.0%에서 4.1%다. "우리예드림 상조 적금"은 일반 정기 적금보다 0.4∼0.5%포인트 낮은 셈이다. 3년 이후부터는 연 3.3%(현재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상품으로 전환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고객을 대신해 보험료를 내주기 때문에 금리가 여타 상품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적금 및 예금 이자의 일부가 보험료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대납하는 보험료는 1구좌당 평균 2만원(3년간 보험료)정도다. 따라서 연간 보험료는 6660원 정도며, 이를 월 보험료로 환산하면 1구좌당 550원꼴이다. 이 상품에 월 10만원씩 3년간 적금을 부으면 세전 이자는 19만9800원(3.6%)이다. 반면 4.0%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적금의 이자는 22만2000원으로 금리에 따른 이자차액만 2만2200원이다.

우리은행측은 "이자와 더불어 은행 이윤을 일부 축소, 보험료를 대납한다"며 "고객의 이익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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