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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장례비 5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에 정착중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장제비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총 1285명이며, 이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현행 사할린 동포 사망 시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장제급여"가 화장시설 이용비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와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제급여는 이달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방안 마련으로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50만원과 도의 장제급여 50만 원 등 모두 100만원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중 99%는 60세 이상이며, 특히 75%는 70세 이상 고령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없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본예산에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장제급여" 2250만원을 편성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 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징용노동자로, 종전 후 일본 정부의 일본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조치(1952년)로 인해 4만3000여명이 사할린에 살고 있다. 이후 지난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이 시작돼 2011년 12월말 기준 1285명이 경기도에 들어와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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