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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큰 손해 죄질이 정상 참작의 여지를 없애

고객들이 납입한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 최대 상조업체 보람상조그룹 최철홍(53)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2일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 불공정계약을 통해 301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현규(63) 그룹 부회장 등 임원진과 재무책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큰 손해를 끼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조 관련 법령이 미비했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고객들의 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돈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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