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이 한번 사용한 "칠성판"을 많게는 10차례씩이나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이 매입단가 2500원 정도인 칠성판을 1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은 물론, 상주들과 협의 없이 칠성판을 재사용 하는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기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은 올해 10월까지 칠성판 73건을 구매했으나, 판매는 792건에 달했다. 이는 719건은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한 것은 물론, 많게는 10번씩 사용하며 새 제품 가격인 1만원씩을 받았다는 얘기다. 청주의료원은 특히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간부회의나 원장 참여하에 결정하지 않고 담당부서 내부협의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선배 의원은 "칠성판을 재사용하고 새 제품으로 판매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공 의료기관의 신뢰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칠성판의 경우 구입 때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 물품과 달리 물품입고 후 사용된 수량분에 대해 업체와 장례식장과의 확인 과정을 거쳐 대금을 지출하고 있다"며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갖다 놓고 사용한 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양측이 동의만 하면 썼던 것을 재사용하고, 또 판매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칠성판을 재사용하고 새 제품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원장은 충북도에 정책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