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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친양자로” 입양 이례적 허가

50대 부부가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청구를 법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최모(57)씨 부부가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청구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노 판사는 “외손자가 최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의 딸은 1998년 김모(32)씨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김씨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했고 결국 최씨 부부가 외손자를 출생 후부터 줄곧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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