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가 2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모인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법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례업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실 김원종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화장율이 60%를 넘어 70%를 바라보는 이때에 근본적인 문제인 화장시설 설치가 확대되어야 하고 보건위생 측면의 관리를 위한 장례식장의 신고제 등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사)늘푸른장사문화원" 진민자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 공청회는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 연구위원이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 강동구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교수, 서석완 대한병원협회 기획조정실장, 김석제 한국장례업협회 사무총장, 박태호 장개협 정책실장, 황규성 을지대학교 교수, 김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신승일 복지부 노인지원과장(고덕기 토론대행) 등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
▶ 주요 개정 내용 ▷1.국립묘지의 다양한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 -국립묘지의 경우에도 매장 묘지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에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화장시설 설치장소 완화 -장례식장내에서 또는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수 있도록 규제완화 ▷3.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화 방법에 따라 처리 ▷4.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이용 활성화 유도 ▷5.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시 봉안 또는 자연장 허용 ▷6.장례식장영업의 "신고제" 도입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7.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설 화장시설 비용보조 근거 마련. -재개발, 시한부묘지제 등의 본격 실시로 개장 유골의 화장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 화장로를 설치한느 경우 국고보조 ▷8.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여의 위탁주체 범위 확대. -지자체 등도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가능, 장사관련 전문인력의 적극활용 |
▷강동구 교수 전문장례식장에만 허용하는 화장로 설치를 사설 봉안시설에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너무 까다롭게 운영하다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경영에는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영리법인에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김석제 총장 전문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것보다 차라리 공영제가 낫겠다. 장례식장 영업신고제가 보다나은 관릴 위해서는 허가제였으면 더 좋겠다. ▷박태호 실장 장례식장 신고제는 찬성하는데 기존업체의 시설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기준에 맞추어 신고를 받아 주는지 불분명하다. 장사관리 전산화에 앞서 기존 데이터의 정확성을 먼저 확인해야. 그리고 전국을 동시 관리 바람직하다. 민간시설에도 국고보조가 바림직한가, 다른 면에서의 지원책은 없는가. ▷황규성 교수 시신 다루는 방법이 한국가의 수준을 가름한다는 얘기가 있다. 장례식장 신고제는 시신의 위생적 처리를 강화한다는 바람직하고 더 엄격하게 허가제라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장례식장 화장로 설치는 어느정도 긍정적이지만 기존 공설시설에 비교하여 열악한 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 ▷김태훈 과장 정책 입안에 앞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전문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려면 어려운 기준을 거쳐 허가된 사설 재단을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나 비용을 보조한다는 것 또한 사리에 맞지않다. ▷고덕기 사무관 공청회 목적은 입법에 앞서 많은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더 좋은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장례식장 영업이 지금까지처럼 자유업이란 것은 여타 장사시설이 엄격한 허가제인 것과 비교하여 형평상 맞지 않다. 또 신고제의 의미는 시신을 다루는 보건위생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외국은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신승일 과장 종합 답변 화장시설과 화장로는 다르다. 묘지에 화장로가 설치되면 화장로가 아니라 화장시설이 되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재단묘원에 화장로 설치가 어려운 것이다. 장례식장에 보건위생적 처리가 가능한 종사자가 거의없다. 우리 장사문화를 이끌어갈 사람은 현장종사자다. 국가자격제도의 검토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추진중인 "장사법전부개정안"과의 조율과 절충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방청석 의견 ▷현재 장례서비스의 40%를 점유하는 상조업체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로 일원화 하지 않은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이번 법개정은 자격제도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장례식장영업의 자유화로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와 발전을 가져왔는데 구태어 신고제로 후퇴를 할려고 하나 다만 관리감독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유제로 한결과 적절한 시설은 1600실인데 지금 5600실이 있다. 또 보건위생적 측면에서도 신고제를 찬성. ▷ 아무나 시신을 다루는것이 문제다.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지난 해 한국입법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장사법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라 국회법제실에서 진행중인 장사법 전문 개정작업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안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전문개정작업이 진행중임에도 법률안 제출권만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사행정의 문제점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가 국회보다도 더 지엽적인 문제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자칫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25일의 입법공청회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