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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가 진행중인 전문개정법률안과의 관계여부 관심

 
- 은하수 공원 화장장 모습
▶전문장례식장도 화장 가능, ▶장례식장 영업신고제, ▶이동식화장로 설치허가, ▶종사자 교육, ▶지자체 공동사업
▶그 동안 기회있는대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장사법의 미비점에 대한 여론이 대폭 반영될 것 같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장사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한국입법학회가 주도한 "장사법제도개선 연구보고"의 40여개의 개선안을 바탕으로한 전면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 중으로 알려지고있는 바, 동일한 장사법이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별개로 개정을 진행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연계가 될 예정인지는 알려 지지 않고 있다. 기왕에 가까운 시일에 개정될 예정이라면 개선해야 할 점을 더 크게 종합 반영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국 264개소의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식장 중 화장로가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화장을 위해선 화장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는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기피정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 부설 식장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도 분묘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화장시설로 이동하는데 드는 영구차 경비도 줄이고 개장유골을 시설에서 화장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화장시설과 사찰의 전통다비식장, 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에서만 화장이 가능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장률은 급속히 높아지는데도 화장장에 자리가 없어 3일장 대신 4일장으로 치르는 일이 많았었다"며 "이번 조치로 화장시설 접근성이 좋아지고 화장여건이 향상되면서 장례기간 연장을 막고 대기시간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례식장 시설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서비스, 시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례식장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 은하수 공원 유택동산 모습
복지부는 또 장례식장의 설치기준과 시신의 안치 및 염습 등에 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나 관련 종사자는 매년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망정보의 연계를 통해 장사업무 전자화를 구축하기로 했다.시체검안서를 포함한 사망진단서 발급이나 화장, 매장 등 장례절차 진행 시 사망자 정보를 전산 처리토록 해 사망자 인적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 제한조건을 뒀던 규정을 삭제, 지자체 간에 자유롭게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을 공동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설 화장시설과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 보조를 확대해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50개 화장시설은 모두 국가비용 보조를 받는 공설 화장시설로 사설 화장시설은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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