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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조건 우선" 결혼문화 확산 우려…국제결혼 등은 계속 제한
업체를 통한 결혼중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회원가입자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했던 국내 결혼 중개업체 광고가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회 이진강)는 30일 "국내 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 허용 배경으로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와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되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조건을 우선하는 결혼 문화 확산, 직업별 서열화, 회원 허위가입으로 인한 사기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광고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의위는 이에 "이번에 방송광고가 허용된 것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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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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