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문화의 환경적 변화 요인 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장사정책연구센타 연구위원), 김경래(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의 서론으로 “최근의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고 있다. 즉, 핵가족화, 가족구조 변화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장사문화가 편리주의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증가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장사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법선호의 변화로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묘지를 돌보는 문화에서 찾아가 추모하는 문화로 전환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외국의 자연장제도가 소개됨으로써 화장후 안치방법에 대한 선호 또한 급변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과다한 석물 수입·사용, 국토훼손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봉안(납골)문화에서 수목, 화초, 잔디 등 생명체와 함께하는 자연장문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장사법을 개정하여 2008년 5월부터 친환경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의 확대실시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장사문화의 환경변화 요인으로 사망자수의 증가와 화장율의 증가를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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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제도의 장점 이어서 한국과 외국의 자연장 제도를 언급한 후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우선 자연장이 다른 장사시설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점을 제시했다. 첫째, 자연장은 인위적 시설물의 설치가 없어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분묘 또는 봉안시설과 달리 봉분, 석축, 계단, 비석, 상석, 석물 등이 설치되지 않고, 150㎠이하의 표지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자연을 거의 훼손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한 수목, 잔디, 화초를 이용하거나 식재하여 장사지내므로 묘지 또는 봉안시설과 달리 별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거나 잔디, 수목, 화초로 녹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표지외 석물의 설치가 없고 기타 인위적 조성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매우 경제적이다. 둘째, 자연장은 별도의 시설설치와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봉안묘 또는 봉안당과 달리 유골안치시설, 산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봉안당의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셋째, 자연장은 다른 장사시설에 비해 장지조성의 규제가 매우 완화되어 있다. 자연장지는 자연친화적이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기 때문에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묘지와 달리 도로, 선로, 하천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00m 유지와 20호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의 이격거리 500m 유지가 필요치 않은 방식으로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자연장지는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등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공원형태로 조성되므로 주민 친화적이며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의 개선이 가능하다. 다섯째, 자연장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가족 또는 혈족을 위한 장지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사후에도 가족 또는 혈족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어 전통적인 국민정서에도 부합한다. 여섯째,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에 비하여 일정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골분을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식재과정을 거칠 경우 기존 묘지의 재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자연장이 널리 확산될 경우 기존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분묘로 잠식된 국토의 대대적 복원이 가능하다. 결국 자연장은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서 발견되는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기존묘지·납골시설보다 탁월하므로 향후 장사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장사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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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개선 방안 특히 자연장제도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 1.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자연장지 조성비율 준수 의무화. 2.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와 무연분묘 처리시 자연장화. 3.분묘, 봉안묘·탑에 있어서의 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자연장 제도는 지속가능한 장사제도로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용 가능한 국토가 한정되어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장사문화의 편의주의 확산으로 장사시설을 돌볼 수 있는 후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와 보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묘지와 봉안시설은 더 이상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자연장지는 기존 장사시설을 보완할 수 있음은 물론, 대체재로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자연장지가 공원화된 시설로 제공된다면 공공재이면서 가치재(merit goods)로서 공공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s)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중앙/지방정부가 가치재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연장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외부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즉, 종전의 비용집중-혜택분산이란 장사시설의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장지는 타 장사시설과는 달리 자연친화적이고 사회친화적인 자연장지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혐오시설도 기피시설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연장지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상의 공간, 추모의 숲 등과 같이 유족과 지역주민들이 자연을 즐기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끝으로 자연장지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선호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충분히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PIMPY(Please in my Front Yard)시설로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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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공청회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장묘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충정에서 인용 보도함을 밝혀 둔다. - 편집자 주 ------------------------------------------------------------------------ |
■ 관련 보도■ . ▶자연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사말 : 최근의 인구ㆍ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가족구조 변화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장사문화가 편리주의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증가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장사수요 또한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장사문화환경 변화와 점증하는 장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 장사방법인「자연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바람직하고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자연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 관련단체, 관계 전문가 등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부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일시 : 2009. 3. 20.(금) 14:0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프로그램일정 : - 14:00~14:20 등록 - 14:20~14:30 개회사: 김용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30~15:20 좌 장: 전기성 교수(한양대학교) 주제발표(1) 김수봉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제목: 자연장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2) 김도경 교수(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제목: 자연장지 조성 모델 - 15:20~15:30 휴 식 - 15:30~16:10 지정토론 고덕기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수일 사무처장(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박태호 정책실장(장묘개혁범국민협의회) 박형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신산철 사무총장(생활개혁실천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