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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내 불법묘지 사라진다

▶여주군, 이달 초부터 불법묘지 실태조사
▶최근 매장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동묘지와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례문화로 공동묘지와 국·공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자연경관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주군에서는 공설묘지 및 국·공유지 불법묘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9월초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공원묘지 4개소, 공설묘지 59개소 등 63개소와 국·공유지내 불법묘지 14,263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공설(공원, 공동)묘지, 공유지 임야내 불법묘지, 국·공유지내 불법묘지에 대해 실태조사 예정으로, 공설(공원, 공동)묘지 6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묘지위치, 이용여부, 분묘수, 공설묘지시설, 구역경계 표석 유무 및 관리상태를, 국·공유지내 불법묘지 14,263필지에 대해서는 위치와 분묘수, 국유지, 공유지 구분 및 불법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공설묘지내와 국·공유지내 불법매장 묘지는 불법묘지중 연고자 확인가능 묘지는 자진이장토록 권장하고, 무연고 묘지는 이장공고 등의 행정절차 후 봉안당에 안장 조치할 계획과 함께, 공설묘지와 국·공유지의 진입로 등 입구에는 불법 묘지설치 방지와 위반시 처벌안내 경고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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