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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묘관련조례 개정시행

광주광역시는 8월 1일자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시행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납골당"이나 "납골묘" 또는 "화장장" 등과 같은 장사관련 용어를 "봉안당"이나, "봉안묘" 또는 "화장시설" 등으로 바꿔 부드러운 이미지로 순화 시켰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이나 화초 또는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또한 화장료 면제대상 중 현행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당사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 면제대상을 확대 시켰으며, 관내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도 화장료 면제대상에 포함하였다.

봉안당의 사용기간이 개정 전에는 현재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 할 수 있고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이를 일반 분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장 45년으로 정하였으며, 새로이 도입되는 자연장의 사용기간도 일반분묘 및 봉안당의 최장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 45년으로 하고 기간이 경과되는 자연장지의 사용권은 소멸되도록 하였다.

자연장의 대상은 일반분묘에 매장되는 대상자와 동일하며 관외 유골을 자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용권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의 유골에 대하여는 관할구역밖의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나 영락공원 봉안당 또는 일반분묘에 안장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자연장지에 대한 사전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2위·4위·6위용 자연장지의 경우 당해 자연장지의 50%이상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 자연장지에 대하여 예약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들면 4위용의 경우 부모 두분의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장한다면 나머지 2기의 사용권에 대하여 사용권자가 예약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의 이러한 조례개정은 지난 2008년 5월 26일자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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