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의 70대 노모에게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며 자녀들이 낸 "연명치료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은 김 씨의 자녀들이 평소 김 씨가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숨지길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김 씨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즉시 항고하고 지난 달 2일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폐렴 수술을 받던 김 씨가 조직 내 혈관 출혈로 의식 불명에 빠지자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녀들은 노모가 평소 반듯하고 존엄하게 타계하기를 원했다면서 병원 측이 인공호흡기나 약물 등 치료 방법을 사용해 생명을 연장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