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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문화정책과 법 개정 토론회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토론회
◆추모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을 기대하며
◆희망제작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희망모울(희망제작소 2층)에서 추모문화정책에 관한 토론회(6월 26일)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모문화의 발전과 건전한 추모정책의 확립을 위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지 막 한 달이 된 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아울러서 우리의 추모문화정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예정입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과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화장장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행법은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추모의 정신을 살리기보다는 혐오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또한 자연장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장장 건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6일 시행된 장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기도의 조례를 보완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입법선도까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와 주민의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 삶과 죽음이 어우러진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추모정책과 제도로 나아가야 될 지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 일시 : 2008년 6월 26일(목) 15:00 ∼ 18:00

○ 장소 : 희망제작소 희망모울(2층)

○ 주제 :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전부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 주최 : 경기개발연구원, 희망제작소, 한국입법학회

15:00 ∼ 15:10 등 록

15:10 ∼ 15:20 개 회

인사말: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축 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15:20 ∼ 16:00 주제발표

발 표: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16:10 ∼ 17:00 사회: 이성환 (한국입법학회 회장, 국민대 교수)

국회의원 외

이상인(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

이근홍(경기도 복지건강국장)

안우환(을지대 교수)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7:10 ∼ 18:00 :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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