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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장” 9월 시행

조례개정과 관련 입법예고(08.5.29 ~ 6.18)

 
- 현재 자연장지 모습
◆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립 자연장지 운영 등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 사용기간은 시립묘지,봉안(납골)시설의 최대 사용기간과 같은 30년
- 사용료는 봉안(납골)시설 30년 사용료의 절반이하 수준인 50만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08.5.26)으로 자연장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립자연장지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봉안(납골)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연장 운영에 관심을 갖고 2007년 이미 용미리 묘지내 자연장지(12,410㎡)를 조성 한 바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이 2008.5.26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립자연장지의 운영 관련사항과 상위법 개정내용 등의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현재 조례개정과 관련 입법예고("08.5.29 ~ 6.18)중이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안치후 개선된 모습
◆서울시 자연장지 운영과 관련
○ 이용대상은 모든 서울시민(고양, 파주시민 포함)
○ 사용기간은 총 30년
- 기존 시립묘지 및 봉안시설의 총 사용기간( 총 30년, 최초 15년, 5년씩 3회한 연장가능)을 감안하여 최소한 1세대가 추모할 수 있는 기간인 총30년을 사용기간으로 설정하였다.
○ 사용료는 총 50만원(30년간 관리비 포함)
- 시립봉안(납골)시설 30년간 총사용 금액(110만원,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절반 보다 낮은 수준인 50만원으로 사용료를 규정하였다.
※ 봉안시설 15년간 사용료 20만원(5년마다 관리비 10만원 별도),
5년 연장사용시 마다 재사용료 10만원(5년마다 관리비 10만원 별도)
○ 화장한 골분은 용기사용 없이 흙과 함께 섞어 장사
- 자연장 취지에 맞게 화장한 유골이 자연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사하도록 하였다.
○ 공동표식은 허용하되, 개인표식 불허
- 기존 장사시설의 과도한 표식설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주변에 공동표식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현재 자연장지는 구역별로 안치가 완료되면 화초 식재 등 조경 보완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그 외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주민지원 근거 마련
-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 금번 조례개정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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