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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시립묘지 봉안평장으로 전환

충남 서산시는 5일 인지면 시립 공원묘지내 분묘가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장례방식을 매장에서 "봉안평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안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지정된 장소에 봉분없이 30㎝ 이상의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사용면적을 현행 7㎡에서 1.35㎡로 대폭 축소하고 묘지 이용자의 거주지 자격요건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묘지 사용기한도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묘지 명칭을 "서산시 공원묘지"에서 "서산시 희망공원"으로 변경하고 이용자에 대해 최고 2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원묘지 설치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립 공원묘지가 현행 매장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1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봉안평장 방식의 시립묘지 운용은 경기도 안양시와 경남 남해군 등 전국 지자체 4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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