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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공시설이 사회적배려 대상자 더 홀대

 국가유공자보다 직원 더 챙기는 공공병원 장례식장

대구지역 공공병원 장례식장의 감면 혜택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보다 병원 직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6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들이 친인척, 퇴직자, 지인 등의 감면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반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권익위 권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공공성 강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경우 직원 100%, 배우자 및 존비속 50%, 지인 소개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감면 사항이 없었던 규정을 직원 50%, 배우자 및 존비속 동일, 지인 소개 감면 대상 삭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본인 30% 감면으로 조정했다. 권익위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예시로 들었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무연고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감면율도 낮아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대구의료원은 더 심각하다. 직원·배우자·존비속 30%, 지인 소개 10%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당사자만 2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대구참여연대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국민건강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대구지역 공공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권익위가 권고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제도 확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밝혔다.  [출처: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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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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