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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보상금 노려 무연고 묘지 파헤쳐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연고 묘지를 자신의 조상묘로 둔갑시켜 보상금을 타기 위해 유골을 꺼내 화장한 혐의(분묘 발굴죄 등)로 유모씨(56 장의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2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 무연고 묘가 자신의 26대 조상 묘라며 허위 관련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한뒤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화장하는 등 최근까지 영종도 개발예정지내 무연고 묘 71기를 같은 수법으로 훼손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억8,181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영종도 개발예정지에서 묘를 이장할 경우 보상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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