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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엄동설한, 시시각각 다가 오는데

상조업체 특별점검 형사입건, 서울시도 본격 가세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따라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제19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도 공정위 홈페이지 및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의 조치를 해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는 18개사로(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로 확인됐으며, 현재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배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의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등 업무 협조를 통해 자본금 증액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미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결과 및 해당 행위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해 이에 수반되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 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등 총 14건의 제도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업무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며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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