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장례식장의 건축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주모(44)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땅은 하천 부지로 법적으로나 주변토지 이용현황 등을 비춰볼 때 별 문제가 없는데도 구미시가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9월 구미지역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신청을 구미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