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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장례식장 장례지도사

  • No : 6487
  • 작성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 작성일 : 2019-06-05 13:19:49
  • 분류 : 구인구직


 2019년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채용분야

직 무

채용인원

소속부서

장례지도사

시신안치, 위생관리

장례방법, 용품 상담 등

7

원무1/장례식장

채용 후 병원 운영현황에 따라 근무지 이동 가능

 

2. 운영형태

직무

고용형태

운영형태

장례지도사

정규직

· 휴일/야간 등 24시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3. 자격요건

장례지도사

(필수)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장례식장 2년 이상 근무 경력

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정년)에 따른 정년(60)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구 분

내 용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채용 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외부전문기관)

 

(외부전문기관)

 

(면접심사위원회)

 

신원조회/

신체검사

임 명

 

 

 

(총무노무부)

 

(병원장)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19.6.3()

6.17() 12:00까지

공단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등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6.19()

서류시험 없음(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기시험

6.23()

전공 40문항, 한국사 20문항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6.26()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필기시험 합격

면접시험

7.2()

역량면접위원 5(내부 2, 외부 3)

최종합격자 발표

7.4()

필기 70% + 면접 30% (가점 5%10%)

5. 필기시험 세부평가 항목

채용분야

합격

인원

예비

합격

시험과목

전공(80)

공통(20)

장례지도사

7

7

장례지도사자격증 필기과목(40문항)

한국사(20문항)

 

6. 면접(실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7.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산정방법

필기성적

면접(실기)성적

가점(취업보호, 장애인 등)

70

30

5~10(필기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최대 110

제단장식 분야 면접성적은 실기시험/면접시험 각 15점 만점 기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전형별 만점의 5~10%를 선발예정인원의 30% 범위 내 인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

-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 19. 7. 4.() 예정,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운영

- 채용인원 결원 발생 시 성적순 채용으로, 임용 가능 기간은 19.12.31까지, 그 이후 임용 불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8. 제출서류

필 수

해 당 자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인터넷 지원양식)

응시자격에 명시된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평가 불가로 반드시 접수 기일 내 제출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함.

9.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지원서자기소개서()

- 채용지원사이트(https://bohun.career.co.kr) 방문우편접수 불가

자격요건우대사항 확인 서류(~) : 지원서 제출 시 스캔 첨부

접수기간 : 2019. 6. 3() ~ 6. 17() 12:00까지

 

10.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719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타사항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1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eoul.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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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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