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유전자 검사,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 못해

유전자검사 갈수록 중요성 더해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L씨(20)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 유전자형이 다르게 나왔다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L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검사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진실이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적은데도, 법관이 그 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했다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전된 감정자료를 표준 검사기법으로 감정, 분석했다면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증거의 증명력을 정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L씨는 2005년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출장마사지사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7만원을 빼앗는 등 이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 등으로 구속됐다.

L씨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고 피해자들도 "L씨가 진범일 가능성은 70~80% 정도"라며 확신하지 못했지만 1, 2심 법원은 "범행과정이 대답하고 침착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