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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충남,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충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 보다는 행복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교육및 홍보, 인식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사업,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웰다잉은 인생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2008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웰다잉 운동이 종교계와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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