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가족에게 지급한 장제비에 대해 뒤늦게 반환을 요구해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이는 장제비가 중복 지급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하지만 기관별 사전협의와 확인절차 등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도한마디" 게시판에는 장제비 반납청구와 관련 된 불만의 글이 꾸준히 올라 오고 있다.윤모씨는 “지난해 봄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례를 치룬 후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장제비를 지급받았으나 지금에 와서 반환 하라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반문했다. 김모(여·52·원주시단구동)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룬후 2000년 9월께 공단으로부터 장제비 25만원을 받았으나 되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황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공단측으로부터 공단의 장제비와 산재보험의 장제비가 중복 지급됐다며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6년이 지났는데 되돌려 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관별 사전협의 및 확인절차 등에 오랜 시일이 걸려 반환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상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반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서승진 기자 |